통관 소식 및 알림
통관 소식 및 알림
국제 발송 규정 및 요건은 빠르게 변경될 수 있지만 이를 준수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진행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발송 규정에 관한 공지 및 업데이트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인터넷 관세청 발급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체계에 따라 개인 식별을 위해 부여된 부호를 말합니다.
P |
11 |
123456789 |
9 |
개인부호 |
발급년도 |
부여번호 |
오류검증부호 |
금액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모든 개인 특송화물은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세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FedEx는 운송장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하여 수집하고 수입자 대신 세관에 제출할 것입니다.
▶ 개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URL: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2.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출
캐나다로 상업용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업자(IOR: Importer of Record)로서 관세 및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사업자라면, CARM이 전면 시행될 때 FedEx Express 발송물이 국경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지금 필요한 절차를 취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유럽연합(이하 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2020년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VFTA는 2020년 8월에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난 2월 4일에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시작되었습니다.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합니다.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fabrics)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습니다. 우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VFTA 누적규정 활용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등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참고]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관세청 |
연락처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82-32-452-3644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82-2-510-1384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82-51-620-6958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82-53-230-5183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82-62-975-8193 |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
+82-31-8504-7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