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관세법 제254조의 2에 따라 개인화물의 목록통관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세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세관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아래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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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장번호(AWB No)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세관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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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P+12자리 숫자) 제출이 원칙입니다.
- 구매 물품(해외 구매 물품)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제출 불가)
- 품명이 문서/서류/여권/편지인 경우에 한해 8자리 생년월일(예:19781114) 제출 가능
단,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고유식별정보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추가 제출 필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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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사용한 이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장 상 수하인 이름과 동일해야 하며 한글로 기재합니다. 영문 이름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한 경우 영문 이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입력 시, 대*소문자/띄어쓰기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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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페덱스 통관/배송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연락처가 없는 경우, 대신 응대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의 한국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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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시는 물품의 종류 및 구매 여부 및 가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한 금액이 없는 선물/무상샘플/사용하던 물품의 경우에도 가치 금액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허위신고, 누락신고, 저가신고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낮은 가격 정보 제공으로 세관 적발 시 허위 가격 정보를 제공한 수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매가격 $150(미국 $20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구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내역(또는 결제내역)이 세관에 제공되어야 하며,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별도 문자나 전화로 구매내역 등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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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물품의 수입 유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인터넷) 구매 유형과 상호 등이 전자상거래 화물 수입통관 필수 제출 정보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수입 유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구매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페덱스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edex_kr/22316027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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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선택한 구매유형에 맞는 해외 판매자 또는 구매/배송 대행업체 상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직구)” 선택의 경우 : 해외 구매 사이트 상호 입력 (영문, 국문 모두 가능) (예 :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등)
“국내 인터넷 쇼핑몰 구매” 선택의 경우 : 국내 인터넷 쇼핑몰 상호 입력 (예 : 쿠팡,11번가,네이버 등)
“배송대행업체(배대지)” 선택의 경우 : 해외 구매 사이트 상호와 배송대행업체(배대지)의 상호명 모두 입력

"수표/상품권/문서/편지/선물 또는 기타 개인용도 화물” 선택의 경우 : “X” 기재
5번 또는 6번 (사업자관련) 선택의 경우 : 수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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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선택한 구매 유형에 대한 해외 판매자 또는 구매/배송 대행사의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직구)” 선택의 경우 : 구매한 해외 사이트 주소 기재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등).
www.amazon.com / www.aliexpress.com / www.ebay.com
“국내 인터넷 쇼핑몰 구매"선택의 경우 : 구매한 국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주소 기재 (쿠팡, 11번가,네이버스토어 등).
www.coupang.com / www.11st.co.kr / https://smartstore.naver.com

"배송대행업체(배대지)” 선택의 경우 : 구매한 해외 구매 사이트 주소 기재.
4번, 5번, 6번 (사업자관련) 선택의 경우 : “X” 기재

[주의]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을 제공하는 경우 통관 및 배송의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