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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한 문자 메시지에 있는 FedEx 통관 담당자 이름을 복사하여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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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운송장) 번호가 부정확한 경우 수입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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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세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로는 신고 불가)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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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사용한 이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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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페덱스 통관/배송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연락처가 없는 경우, 대신 응대 가능한 가족이나 지인의 한국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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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신고와 배송을 위해 배송 받으실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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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물품 추가 정보 확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아래 두 가지 항목을 선택/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구매 유형과 상호는 2023년 5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화물 수입통관 필수 제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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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전자상거래 구매 유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구매: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물품을 주문/결제하고 배송 받는 경우(아마존, 알리, 이베이 등)
  • 구매대행: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결제한 경우(쿠팡, 11번가, 네이버스토어 등)
  • 배송대행: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 후 개별적으로 해외 배송대행업체(배대지)를 이용하여 배송을 받는 경우

전자상거래 구매 유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FedEx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fedex_kr/22316027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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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선택한 구매유형에 맞는 해외 판매자 또는 구매/배송 대행업체 상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구매인 경우: 해외 구매 사이트 상호를 기재(국문/영문 가능) (예 :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등)
  • 구매대행인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몰 상호 또는 구매한 사이트(하단)에 있는 “판매자 정보” 란의 상호명 기재
  • 배송대행인 경우: 이용한 배송대행업체(배대지)의 상호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