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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로 무선통신 및 통신 장비를 수입할 때 규정사항

최근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국은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무선통신 및 통신 장비의 목록을 확장했습니다.


무선인터넷 기능이나 라우터 스위치가 장착된 노트북을 포함하는 해당 품목의 물품을 발송할 때는 원활한 통관 수속을 위해 발송인과 수취인은 반드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용 받는 품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테나 및 네트워크 장비
• 위성접시 안테나 및 통신 장비
• 무선통신 장비(오디오 비디오 셋톱 박스, Access Point(AP) Systems, 헤드셋, 마이크)
• 블루투스 장비 및 헤드셋
• 라우터
• 휴대전화 부품 및 인터넷(IP) 전화
•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RFID) 및 GPS 시스템
• 전화 및 팩스
• VHF/HFT 전환 장비를 포함한 송신기 및 수신기


각각의 사용 목적에 근거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1.  사적인 용도이거나 사내 사용을 위한 무선통신 혹은 통신 장비의 발송

(i) 발송인은 수입하는 제품의 모델 설명 및 브랜드 명칭(되도록이면 기술설명)을 항공송장 및 상업송
    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예. 만약 노트북이 무선인터넷 연결 기능이 없으면 “000 노트북(무선인터넷
    안됨)”)


(ii) 싱가포르 시민 증명카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수취인의 IC 번호와 성명이 들어간 문서가
     요구되며 수입한 품목은 사적인 용도 혹은 선물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내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일
     경우, 수취인의 회사 문서양식으로 이 제품은 “비(非) 판매용으로 오직 사내/사적인 용도로
     사용”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신고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상업적 목적의 무선통신 혹은 통신 장비의 발송

(i) 발송인은 항공송장 및 상업송장 상에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수입 목적에 관한 세부 정보(판매, 대여, 재수입 또는 수리 후 회수 등)
• (사용자 설명서에 기재된) 제조기술 상세설명서를 포함한 제품의 브랜드 명칭과 모델 설명서 및 작동
   주파수 및 출력 전원

(ii) 수취인은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처(IDA)의 취급 허가 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수취인이
     합법적인 허가증이 없을 경우에는 수취인은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IDA로부터 허가증을 발부 받아
     야합니다.


3. 교체부품으로 사용되는 무선통신 혹은 통신 장비의 발송

수입 품목이 기존 장비의 교체부품인 경우, 취급 허가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송인은 반드시 부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