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통관 수속


December 12, 2003

새로운 미국 FDA 식품 수입 규정


2002 생화학 관련 법령(2002 The Bioterrorism Act)에 의거하여, 미국 식품 의약 안전청(FDA)은 최근 미국 내/외 식품 시설의 등록 및 식품 수입 전 사전 통보를 요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03년 12월 12일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적 지연 및 미국 내 식품 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FDA 등록을 하고, 매 선적 시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국 수출 식품은 선적이 지연되고 FDA에 의해 미국내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002 생화학 관련 법령의 식품 정의
  • 인간 또는 가축의 소비를 위한 식료품 또는 음료수용 품목
  • 츄잉 껌
  • 식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등록 해당 식품
  • FDA에서 정의하는 "미 국내에서 보관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
  • 미국 내 보관 중이거나 판매중인 식품.
  • 선물, 무역 및 품질 보증용 견본품
  • 미국에서 타국으로 환적 되는 식품
  • 재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식품
  • 미국 자유무역지대(FTZ)로 반입된 식품
등록 예외 식품
  • 관광객이 소지한 개인 식품
  • 도착항에서 지체 없이 즉시 수출되는 식품
  • 미 농무성(USDA)의 규정에서 제외된 식품 - 육류, 가금류 및 알류 제품
  • 개인적인 선물을 위해 집에서 만든 식품
  • FDA의 '식품'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 식품 접촉 물질(예, 포장 자재, 병, 용기 및 살충제)
FedEx는 신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여 주기적으로 본 사이트를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본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등록 
미국 내 식품 시설
  • 미국 내 소비를 위한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용 국내/외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이 주간 통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합니다.
  •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은 시설 등록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개인 및 브로커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각 시설마다 등록이 필요하며, 기업이나 회사 단위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가령, 10개의 시설이 있는 회사는, 각 시설마다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은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시설 등록의 변경 사항 발생 시, FDA 등록 60일 이내에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해외 식품 시설
  •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용 해외 식품 시설은 FDA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FDA와의 정기적 또는 비상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미국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식품 제조,가공, 포장 또는 보관용 해외 식품 시설에서 미국에 수출하기 전, 재가공, 처리 또는 포장을 하기 위해 다른 해외 시설에 물품을 보낼 경우, 마지막 해외 시설만 등록하면 됩니다. 단, 라벨 부착 작업과 같은 최소 허용치 활동만 수행하는 2차 시설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2개의 시설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 FedEx Trade Network는 유료로 해외 공급자의 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상세 설명은 FedEx Trade Network웹 사이트 fda.ftn.fedex.com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 1.716.879.1075로 문의바랍니다.
등록 예외 사항
  • 다음은 등록 예외 사항입니다.
    • 사적인 목적을 위한 거주
    • 병에 담지 않은 물, 음료수 집합/판매 시설 및 시내 수계 등의 기반 시설
    • 운송자로서 식료품을 적재하고 업무를 수행 중인 운송 차량
    • 농장
    • 음식점
    • 식료품 판매점
    • 비영리 식품 기관
    • 어선
    • 미 농무성(USDA)에서 제외된 시설
등록 방법
  • 전자 등록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등록 가능합니다. FDA 온라인 등록 서식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문서 등록은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처리 속도가 느리고 서식 작성 시 완전히 그리고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FedEx Trade Networks 는 유료로 국내/외 시설의 등록 업무를 대행합니다.본 서비스에 대한 상세 설명은 FedEx Trade Networks웹 사이트fda.ftn.fedex.com을 방문하시거나 또는 전화 1.716.879.1075로 문의바랍니다.
  • 다음 지침 및 서식은 FDA 웹사이트 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PDF 서식은 출력하여 미국 FDA에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주소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FS-681, 5600 Fishers Lane, Rockville, MD 20857, 또는 fax 1.301.210.0247로 보내주십시오.
    • Instructions for filling out paper Forms 3537 and 3537a
    • Food Facility Registration Form (DHHS/FDA Form No. 3537)
    • Cancellation of Food Facility Registration Form (DHHS/FDA Form No. 3537a)
FedEx는 신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여 주기적으로 본 사이트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본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통보
  • 수입 식품과 관련된 데이터는 화물이 도착하기 전 자동 브로커 인터페이스(Automated Broker Interface)또는 FDA 사이트www.cfsan.fda.gov/~pn/pnoview.html를 사용하여 전자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 통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브로커, 수입업자 및 미국 대리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 미국에서 식품을 수입할 경우, 각 선적마다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은 선적이 지연되고 FDA에서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 제출 시간
  • 사전 통보 제출 시간은 운송 조건에 따릅니다.
    • 육상 운송 시 도착 2시간 전
    • 항공, 철도 운송 시 도착 4시간 전
    • 선박 운송 시 도착 8시간 전
제출 후 변경 사항
  • 사전 통보 확인을 수령한 후 변경이 발생했을 시, 새로운 사전 통보를 제출합니다. 변경된 사전 통보 제출 시, 유효 기간이 재설정됩니다.

사전 통보에 필요한 정보
  • 사전 통보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자의 상제 정보 (성명, 전화번호, 제출 회사 이름과 주소)
    • 제출자가 아닐 경우, 전달자의 정보를 기입한다.
    • 물품 종류
    • CBP 품목 구분자
    • 식료품은 다음과 같이 식별합니다. FDA 제품 코드, 일반 명칭 또는 상용 명칭, 대형 용기부터 소형 포장까지 기술된 수량, 식료품의 기타 식별자의 코드 번호
    • 제조업체의 업체명, 주소 및 FDA 등록 번호
    • 재배자(알 수 있는 경우)
    • 제품의 FDA 국가
    • 선적 업체의 업체명, 주소 및 FDA 등록 번호
    • 물품이 선적된 국가
    • 도착 예정 정보(도착 항구 및 해당 항구와 인접한 지역, 도착 날짜 및 시간)
    • 수입 업체, 소유자, 최종 화물 인수자의 이름 및 주소
    • 운송 조건
    • 운송 업체의 SCAC(Standard Carrier Abbreviation Code) 또는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Code)
    • 6자리 숫자의 HTS(Harmonized Tariff System) 코드를 포함한 선적 정보
미국으로 식품을 보내실 때에는 ,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해주십시오.
  • 국제 항공 운송장, 상업송장, 화물의 품목란에 " FS "라고 표기해주십시오.
  • 국제 항공 운송장과 상업송장에 FDA에서 받으신 시설등록 번호와 사전 통보 확인 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FedEx가 고객님의 화물을 FDA에 사전 통보해주길 원하신다면, www.fedex.com/kr에서 다운받으신 제출 서류를 작성하시어 화물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제공된 정보로 사전 통보를 진행해드립니다.

FedEx는 신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고객 여러분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규정 관련 상세 정보는 www.fedex.com/kr을 방문하시거나 FedEx 고객 서비스 080-023-8000 또는 02-333-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