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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목재 포장 재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적용
식물 위생 규제를 위한 국제 기준 No. 15(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ISPM) No. 15)의 규정에 따라, 2009년 9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로 배송되는 모든 화물의 목재포장재(WPM)는 반드시 훈증 또는 열처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베니어 합판 등과 같이 가공 처리된 목재 및 베니어 합판, 파티클 보드 및 OSB(Oriented Strand Board) 합판 등을 사용하여 제작된 포장 목재의 두께가 6mm 미만이 경우, 위 규정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ISPM No. 15 규정의 예외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ppc.int/servlet/BinaryDownloaderServlet/133703_E.pd.pdf?filename=1240490152156_ISPM_15_Revised_2009_E.pdf&refID=133703
만일 화물의 목재 포장재가 상기 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화물은 14일 후에 폐기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화물을 발송할 경우 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FedEx 영업팀 또는 고객서비스팀(080-023-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