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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및 관련 생산품에 대한 미국 세관 신고 – Lacey Act 2단계 실시

미 농무부의 동식물검역국(APHIS)은 2009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도입될 미국 농업법 (Lacey Act) 시행 2단계인 “농업법 식물 신고”를 실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종류의 식물 및 식물 관련 생산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수입 신고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료용 목재, 가공하지 않은 목재, 말뚝 및 막대, 목재 합판 시트, 연장 및 연장 자루, 빗자루 대 및 건축관련 목재품 등.

수입업자는 해외 물품 공급자로 하여금 APHIS의 PPQ-505 서류와 식물 및 식물생산품 신고서를 해당 물품의 발송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미흡하거나 또는 누락된 경우, 해당 발송물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관련 신고서는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동식물검역국(APHIS)으로 자동적으로 접수될 수 있으며, 관세 및 국경보안청(CBP)에 접수된 서류 및 입국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의 시행은 수입업자로 하여금 관련 신고서 제출 시 사용하게 될 전자 시스템 운영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5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Lacey Act 및 이에 해당되는 품목의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