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입 정보
중국으로 수입되는 KJ3 카테고리 화물 관련 규정
중국 관세청은 최근 중국으로 수입되는 KJ3* 카테고리 화물의 신고 규정을 명시한 2009년 법령 39항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입되는 KJ3 화물의 세관 신고를 할 때, 특송 항공사는 물품의 상세 내역, 모델, 수량 및 도량 단위 등과 같은 화물의 상세한 정보를 세관신고서의 물품명 란에 기입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배송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수입 세관 절차를 위해, KJ3 화물을 중국으로 발송하는 고객님께서는 화물에 동반되는 항공운송장 및 상업송장 등과 같은 서류에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국 관세청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399/module1147/info178384.htm.
*KJ3 카테고리 화물은 관세가 부과되는 샘플 및 광고 물품이나, 수입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입니다.

